영등위,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위버스컴퍼니’ 지정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2023년도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를 지정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3월 28일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3차 지정을 통해 올해 총 10개 플랫폼(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tv+, 왓챠, U+tv, U+모바일tv, 위버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지정 심사에는 경영·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계획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2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채윤희 위원장은 “2023년도 예정되었던 3차례의 지정 심사가 종료되어 총 10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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