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尹대통령에 서한…"노란봉투법 지지"

홍준석 2023. 11.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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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67개국과 1억6천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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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촉구하는 국제노총(ITUC)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 세계 167개국과 1억6천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사용자, 쟁의행위, 피해 보상의 정의를 규정한 (현행) 노조법이 법적 틈새를 허용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에 참석한 노동계 대표자 83인도 대통령실에 보낸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ILO 임무와 국제 약속을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국제노총(ITUC)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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