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이선균은 기간 연장 '엇갈린 마약 수사'

정혜원 기자 2023. 11.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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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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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왼쪽),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지드래곤 측에도 출국금지 조치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6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약 한 달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지드래곤과 이선균에 대한 엇갈린 조치를 두고 이후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 이선균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지드래곤은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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