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 사고 낸 20대 구속기소

박주영 2023. 11. 27.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모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음주운전을 한 지인 2명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들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모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음주운전을 한 지인 2명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들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 함께 차에 탄 뒤 공범들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