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명의 '다가구 전세 피해', 세입자 전원 동의 없이 LH가 매입

신유진 기자 2023. 11.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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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받고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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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다가구주택 세입자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받고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이 아닌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이에 경매를 원하는 선순위 세입자와 이를 막는 후순위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가구 전세 피해자 발생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 없이 후순위 임차인의 동의로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가구이고 4가구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가구끼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한다는 것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고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게 돼 살던 집에 살 수 있다.

만약 피해 다가구주택을 제3자가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의 거주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한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다가구 전세사기가 집중된 대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연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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