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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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 입법 건의' 자료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과된 법은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 처분명령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천만원 과태료로 개정한 건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경제형벌 개선 과제는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 선 행정제재 후 형벌 ▲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입니다.
대한상의가 꼽은 시의성 높은 입법과제는 ▲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입니다.
그간 경제계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면 국민 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며 기업 법제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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