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왜 돈 안 갚아"…SNS에 전 남친 알몸 사진 올린 여성 집유

2023. 11.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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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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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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