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민원인에 미안한 마음뿐" 경찰청 지침 무슨 일

2023. 11. 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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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 자제 지침을 내리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와 자원 근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내렸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범죄 특성상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화상 회의를 열고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예산 예비분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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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 자제 지침을 내리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와 자원 근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내렸습니다.

올해 많아진 특별치안활동과 야외 집회, 시위로 지난해보다 근무시간이 월평균 0.9시간 늘어나면서 이미 근무 예산을 소진한 만큼 남은 두 달 동안은 일을 줄이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범죄 특성상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는 '종일 밖에서 외근을 하는데 어떻게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을 지키느냐'며 '사실상 무급으로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왜 뺑소니 못 잡느냐고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하는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화상 회의를 열고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예산 예비분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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