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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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이미 핀플루언서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호주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법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면 최대 495만 호주달러(약 41억5785만원) 또는 범죄 기간 발생한 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0% 중 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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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호화생활 게재한 점도 판결에 영향
국내선 핀플루언서 관리 이제 첫걸음
이복현 원장 "핀플루언서 시장 교란 행위 포착"
호주, 주가조작 처벌 점점 강화…민사 벌금까지
[호주(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다. 주목할 것은 법원이 슐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올린 점도 지적했다는 점이다. 호주의 법원은 그가 개인 제트기에서 고급 와인을 즐기거나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27/Edaily/20231127060130535pvbm.jpg)
이미 핀플루언서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호주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호주 회사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징역형 상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법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면 최대 495만 호주달러(약 41억5785만원) 또는 범죄 기간 발생한 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0% 중 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조작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벌금을 받아낸다. 핀플루언서인 슐츠의 벌금도 ASIC가 받아낸다. ASIC가 올 상반기에만 시장 위법행위로 모은 벌금이 1억910만 호주달러(약 916억4000만원)에 이를 정도다.
존 워커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은 시드니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며 “시장 조작 시도가 있다면 피감 기관이 이를 규제 당국에 즉각 보고하는 등 소통도 활발해 초기에 적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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