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위해 ‘실버 스테이’ 도입… 가사·의료 서비스 지원

이성훈 기자 2023. 11. 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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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부 내용 내년 2월 발표

정부와 여당이 지난 24일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뿐 아니라 고령자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버 스테이’를 도입해 고령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버 스테이는 고령자용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짓고, 가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휴식 공간과 운동 시설을 마련하고, 보행로와 출입문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에 적합한 임대료와 입주 자격 기준, 공급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물리치료·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고령자 이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9~34세)을 상대로 연소득과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저금리 주택 기금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전세 계약 후 3개월 내에만 대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계약 6개월 이내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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