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법 ‘최저 부담률’ 명시 검토…실효성 논란 정면 돌파
발의 55명 참여, 사실상 당론
원안에선 ‘최대 40%’만 규정
하한으로 20~30% 고정 논의
정부·여당·금융권 반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준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횡재세법’에 최저 부담률을 20~30% 수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금융기여금(기여금)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토록 한 기존 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여금)최저 부담률을 20~30%로 고정해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일점돌파’로, 하한선 설정은 그다음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지난 14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재세법의 골자는 각 금융회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때 초과 금액의 최대 40%까지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55인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은 기여금의 최고 부담률(40% 이내)만 규정할 뿐 최저 부담률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여금의 부담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기여금으로 10%를 부과하든, 0%를 부과하든 사실상 결정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셈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럽 횡재세법에서 최저 세율 없이 최고 세율만 명시하여 위임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고, 은행 횡재세를 도입한 이탈리아도 초과 이자 마진에 대해 40% 단일세율을 규정하고 있다”며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행정 위임법률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올렸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진보당도 “민주당은 무늬만 횡재세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4일 마련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민주당 횡재세 법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기여금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0%로 하면 법이 형해화된다”며 “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횡재세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횡재세 단일세율(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금융권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제도로 이중 과세 성격을 띤다는 이유에서다. 상생금융을 내세워 은행권 압박에 나선 금융당국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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