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권 뽑으려다…70대 운전자 차에 끼여 숨져

이태권 기자 2023. 11.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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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에 끼인 A 씨를 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병원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요금소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 통행권을 뽑으려다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요금소 벽 쪽으로 주행해 부딪혀 문짝에 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견 당시 A 씨의 차량 자동변속기는 주행(D)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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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인고속도로

어제(25일) 오후 12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자신이 몰던 SUV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에 끼인 A 씨를 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병원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요금소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 통행권을 뽑으려다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요금소 벽 쪽으로 주행해 부딪혀 문짝에 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견 당시 A 씨의 차량 자동변속기는 주행(D)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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