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주 중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시점은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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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다음 주중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행사 시점을 다소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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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황 고려해 행사 시점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다음 주중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 시점을 두고는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행사 시점을 다소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앞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달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7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제처로 법안이 공식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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