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 2배 수익"…'AI 로봇 코인' 투자사기범 2명 구속 송치

이태권 기자 2023. 11.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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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며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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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모(36)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며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전국 5천 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공급계약을 마쳤다거나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라는 허위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로봇을 외형만 바꿔 자신들의 제품인 것처럼 속였고, 투자금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6억 원을 추징보전 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 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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