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부·호남선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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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도시의 경부선과 호남선 지하화를 위한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대전을 비롯 주요 도시의 도심을 분할하고 있는 철도를 지하로 집어넣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철도 지하화를 위해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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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도시의 경부선과 호남선 지하화를 위한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대전을 비롯 주요 도시의 도심을 분할하고 있는 철도를 지하로 집어넣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 14일 권영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0명이 발의했는데 영남권 7명이 이름을 올린 사실이 눈에 띈다. 대전과 다른 도시와의 공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경제성(B/C)이 나오지 않아 예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법안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 15조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철도 지하화를 위해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상보다는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철도 용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의 마중물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첫 단추를 꿰게 된다.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철도 역사 상 최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다만 특별법이 꼭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확정하는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 대전이 다른 도시와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전은 지하화 구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재원 조달이 늦어질 소지도 다분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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