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교 팬티스타킹 때문에 불륜 발각…男장교, 징계 불복 소송 ‘패소’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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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A씨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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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도 기관의 명예나 국민 신뢰가 실추됐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기혼자였던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당시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당시 A씨의 배우자(현재 이혼 상태)가 주거지에 도착하자 여성 장교는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

사단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A씨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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