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값 부풀려 1억여 원 '슬쩍'…노조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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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들에게 돌릴 단체복 티셔츠 값을 업체들과 짜고 부풀려 뒷돈 1억여 원을 챙긴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 8천200장을 맞추면서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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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들에게 돌릴 단체복 티셔츠 값을 업체들과 짜고 부풀려 뒷돈 1억여 원을 챙긴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자동차 노조 총무실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 8천200장을 맞추면서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개입찰에 참여한 B 업체가 낙찰받도록 다른 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을 쓰고 들러리를 서게끔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B 업체는 장당 원가 1만 300원짜리 티셔츠를 5천100원 정도 더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 업체 관계자 3명과 입찰가를 조작해 준 들러리 업체 관계자, 리베이트 이체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등 11명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4천여만 원과 B 업체가 티셔츠 값 차액으로 취한 4천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가 개입됐는지 등 구조적 비리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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