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전가…공정위, 대형 아웃렛 무더기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 8천79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 8천79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사한 공정위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도와주세요!" 비명에…접수대 뛰어넘어 달려간 中 간호사
- '허경영 하늘궁'서 '불로유' 마신 80대 남성 사망
- 음모론 펼치던 일론 머스크, 수백억 손실 위기…"X 광고주들 손절"
- 극소수에게만 비밀리에 팔아온 '13억' 짜리 명품 가방 화제
- 만취 승객,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왜 다른 길로 가"
- "난자 얼리면 260만 원 드립니다"…도쿄도 대책에 '뜨거운 반응'
- 처제 이름으로 차명계좌 32개…신청서엔 '지점장 고객'
- "일한 만큼 벌고 상사도 없고"…치킨집 사장님 젊어졌다
- '쾅쾅' 새벽 어시장 깨운 화마…17개 점포 태우고 진압
- 1교시 전 "숨 편안하게 내쉽니다"…명상의 놀라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