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해도 너 못 찾아"…여성 유인 후 돌변한 20대 실형

정명원 기자 2023. 11.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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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며 여성에게 접근해 유인한 뒤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면서 접근했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당황한 A 씨는 호텔을 떠나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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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며 여성에게 접근해 유인한 뒤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면서 접근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B 씨는 빈 방인 걸 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A 씨가 욕설과 함께 "여기서 너 죽여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라"며 협박해 40분간 감금했습니다.

미리 빼앗은 B 씨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온 걸 A 씨가 받을 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당황한 A 씨는 호텔을 떠나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구조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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