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조작" 사법부 판단은 5년 전과 같았다
미디어워치, JTBC·손석희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JTBC 조작 보도 밝혀냈으나 '가짜뉴스'라며 명예훼손"
재판부 "형사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과 유사한 주장 반복"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를 상대로 2017년 제기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미디어워치가 모두 부담한다. 6년 전 미디어워치는 “최순실의 태블릿PC는 조작됐고, 조작된 태블릿을 근거로 조작 보도를 밝혀냈으나 JTBC와 손석희는 미디어워치가 '가짜뉴스', '허위 보도' 매체라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워치는 이번 소송에서 “JTBC <뉴스룸>의 태블릿 관련 특종 방송은, JTBC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이에 결탁한 일부 보도 부문 취재진이 검찰, 특검은 물론 SK텔레콤, 해당 태블릿 실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만들어낸 거짓방송이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정정보도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태블릿 및 피고들의 이 사건 태블릿 보도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한 관련 재판에서는 태블릿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저장기록의 변개 여부 등)이 이루어졌는데, 감정 결과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순실은 김한수,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태블릿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태블릿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항소심에서 태블릿은 최순실 소유로 태블릿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면서 “최순실은 태블릿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인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태블릿은 김한수의 것인데, 검찰과 특별검찰에 의해 최순실의 것으로 조작되었고, 피고들이 이에 공모했다'는 주장과 반대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줄곧 부정해오다, 대법원이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라는 판단을 내리자 자신이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태블릿의 입수 경위, 내용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피고는 이 사건 태블릿의 입수보도 경위, 실소유자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 보도를 했다”며 “미디어워치가 내세우는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JT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2월10일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던 변희재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씨 등 미디어워치의 의혹제기를 두고 “표현 방식, 의혹 사항에 대한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이 판단한 변씨의 허위사실 유포는 크게 △JTBC가 2016년 10월10일 이전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 공모해 태블릿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 방송했다 △JTBC가 태블릿 입수 후 수천 개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는 등 태블릿을 조작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 및 제출된 증거(2023년 6월2일 변론 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 포함)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미디어워치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희재씨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1심 민사재판은 아무런 증거조사도, 심리절차도 없었다”며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고의로 짓밟은 1심 판사 세 사람은 바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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