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발 헛디뎌 사망한 해군…법원 "피로 상태, 순직 인정"

정명원 기자 2023. 11.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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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친 뒤 한 달여 만에 사망한 해군 원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A 씨가 그간 앓아온 추간판탈출증이 악화 돼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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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친 뒤 한 달여 만에 사망한 해군 원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군 원사 A 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목 통증과 손가락 저림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경색이 발생해 한 달여 만인 2020년 3월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따른 소뇌경색이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A 씨가 그간 앓아온 추간판탈출증이 악화 돼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뇌경색은 A 씨가 앓았던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병한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것"이라며 "망인이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척추동맥박리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건이나 개인적 요인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은 2019년 9월부터 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래로 매달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사고 당시에도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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