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범죄일람표 보니…8개월간 사기로 28억 원 편취 "방식도 다양해"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의 편취 금액과 기망 내용 등이 적힌 범죄일람표를 입수해 공개했다.
25일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올린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치게 되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들에게로 전청조의 범죄일람표를 발송했기 때문"이라며 전청조의 범죄일람표 일부를 공유했다.
"해당 일람표에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전청조가 어떤 사기를 쳤고 피해 금액이 얼마만큼인지 명확하게 담겼다"고 덧붙인 이진호는 "전청조는 불과 8개월 동안 무려 28억 4,51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기로 편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소 이후 올해 1월까지의 내역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단 8개월 만에 28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쳤다"고 거듭 전한 이진호였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청조는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앱 개발 회사 투자 권유', '해외 앱 개발 회사 투자 권유', '혼인빙자', '카지노 사업 투자 권유' 등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진호는 "전청조의 사기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단 것"이라며 "대다수가 전청조의 경호 팀장으로 알려진 이 모 씨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이 오갔다. 전청조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도 돈이 오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청조가 직접 이 계좌를 관리했다고 한다. 해당 계좌들이 결과적으론 범죄에 쓰이지 않았냐. 계좌주에 대한 법적 처벌 역시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봤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청조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30명으로 피해 규모는 3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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