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서 원인 모를 화재 났다면?…대법 "투숙객 배상 책임 없어"

김상민 기자 2023. 11.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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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안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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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안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숙박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 사가 모텔 투숙객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모텔은 이듬해 4월 B 씨가 투숙하던 객실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 등은 불이 난 객실 안에서 B 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숙박업자에게 보험금 약 5천8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얼마 뒤 투숙객 B 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 씨와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 씨가 숙박업자와 일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임차목적물을 보존해 그대로 반환할 의무를 위반하고 화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가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와는 다르다"며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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