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토막 내면 아무도 못찾아” 호텔로 여성 유인 후 감금 폭행한 20대

최혜승 기자 2023. 11. 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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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파티를 하자”며 호텔로 유인한 뒤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객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전씨는 A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직접 받았다. 전화 중에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했다. 이로인해 A씨는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한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자 당황한 전씨는 호텔을 빠져나와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감정조절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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