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줘” 엄마 때린 개념상실 20대 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린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어머니 B 씨가 자신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치자 베란다 유리를 깨뜨리고 스탠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린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59)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석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2021년 2월 어머니 B 씨가 자신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치자 베란다 유리를 깨뜨리고 스탠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 1월엔 서울 강북구 노래방에서 지인 C(24·여) 씨와 다투다가 뺨을 때리고, 같은 달 직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D 씨의 점퍼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폭행과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A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자 "아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다.
유민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1년5개월간 21번, 박범계는 1년3개월간 82번…법무부 장관의 지역행보
- “여기서 너 토막살인해도 아무도 못 찾아” 여성 호텔 유인 후 돌변한 20대男 최후는?
- ‘밀수’ 5관왕…청룡 30년 김혜수 마지막 인사
- ‘수천만 원 뇌물로 승진 의혹’ 현직 경찰 간부 5명 직위해제
- 뇌종양 투병 윤석화, 앞니 다 빠져 …“자연 치유 중”
- 또 중국이야? 인도, 중국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비상사태 준비”
- “아이 잘 챙겨라” 시어머니 훈계에 맥주병 던진 무서운 며느리
- 장경태 “한동훈, 결국 총선 때 김태우 역할, 짝퉁 윤석열…검사 공천의 완성”
- 남현희·전청조 때문에 남친 펜싱클럽 발길 ‘뚝’…결혼도 파투
- [단독]“김만배, 李캠프와 소통후 남욱에게 ‘그분≠이재명’ 발언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