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 주먹질한 20대 아들…엄마는 뼈 부러지고도 선처 호소

김인한 기자 2023. 11. 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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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2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친모 B씨(59)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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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리고, 밖에서도 폭행·절도 등 각종 범죄 저지른 20대 남성 징역 1년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2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친모 B씨(59)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2021년 2월에는 폭행·폭언을 피해 베란다로 나간 B씨를 쫓아가 유리와 스탠드를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20대 여성 지인 C씨와 다투다가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자신이 일하던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타인의 현금과 현물을 훔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각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어머니인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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