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6년 저럴 땐 1년…헌재소장 임기 ‘고무줄’인 까닭은 [정치에 속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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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뒤에 불거진 해묵은 논쟁이 헌재소장 임기다.
헌법재판관에서 헌재소장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이 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 연임을 허용한다는 주장 등이 그동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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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약 11개월간 임기를 지내게 된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채 1년이 남지 않았는데, 6년의 임기를 지내는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임기는 재판관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임기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누구를 헌재소장에 임명하는가에 따라 임기가 달라진다. 헌재소장 임기를 재판관 잔여임기로 하는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최대 세 번의 임명권 행사도 가능하다. 임명되기까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짧은 임기는 이러한 절차가 소모적으로 반복된다는 뜻이다.
법조계 일각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새로 6년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재임 중의 재판관을 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새로이 6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임기가 5년이 지난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총 11년의 임기를 지내게 된다. 과거 수차례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려고 했지만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연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석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한데, 헌재소장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해석한다면 연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이 연임한 사례도 있다. 1988년에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재판관과 김진우 재판관이다. 모두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재임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헌법상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에 과거 재판관의 연임 사례는 헌재소장 연임의 선례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들이 호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헌재소장을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충실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임명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 자체가 난항이 현재 정치권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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