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빌고싶지만 후회 없다” 희귀병 아내 살해, 징역 5년

홍수현 2023. 11. 25.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성씨는 2020년 초 A씨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뒤 간병을 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성씨가 A씨를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가량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간병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2020년 초 A씨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뒤 간병을 해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간병으로 인해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씨가 A씨를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가량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간병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성씨는 지난 공판에서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형이 내려져도 형의 감경을 위해 항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고백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