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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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국회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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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막판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과 송부는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국회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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