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황의조, 마치 협박하듯 피해자 신상 공개…2차 가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와 피해자 간 성관계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황의조 측이 입장문에 신원을 특정하는 표현을 넣었다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심리학자는 이에 대해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여성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황의조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배경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와 피해자 간 성관계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황의조 측이 입장문에 신원을 특정하는 표현을 넣었다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알고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현재 불법 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의조는 피해자에게도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소송만 2번 이지현 "양육비 못 받은 지 10년"…왜? - 머니투데이
- '청룡 조연상' 조인성, 김혜수와 뜨거운 포옹…감동 소감 뭐길래 - 머니투데이
- 간호사 전 여친, 짐 정리하자 마약 '줄줄이' - 머니투데이
- "나도 너 되게 좋아해"…이선균-유흥업소 실장, 통화 내용 나왔다 - 머니투데이
- 손헌수 "'7살 연하♥' 송혜진과 위치 추적 앱 쓴다" 고백 '충격' - 머니투데이
- '17%' 尹 지지율, 기자회견 반영 시 추가하락?…반전 만들려면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1억 빚투' 이영숙, 재산 없다?…"토지 압류당하자 딸에 증여" 꼼수 - 머니투데이
- "거울 안보여"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 송치?…국민 질타에 결국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