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나무들 뭉텅 잘라버린 건물주들···왜 그랬나 봤더니

남윤정 기자 2023. 11.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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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간판을 가린다며 20년 넘은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가 자른 상가건물 두 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m, 직경은 30cm 가량 됐다"며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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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보내
사진 제공 = 해운대구
[서울경제]

부산에서 간판을 가린다며 20년 넘은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가 자른 상가건물 두 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명이 20년 넘은 나무였으나 최근 상가 관리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남겨놓았었다.

해운대구는 나무 훼손이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m, 직경은 30cm 가량 됐다”며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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