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에 최대 200억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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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으로, 여기에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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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 투자 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 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다. 지원 규모는 배 늘리고,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춘 것이다.
더불어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오른다.
현재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으로, 여기에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도 1%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지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도 5%포인트 가산한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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