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짜리' 현수막 라이터로 불붙여 태운 50대…벌금 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11.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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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5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50)에게 "다른 물질에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에서 말하는 '공공의 위험'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침해할 경우를 말한다"며 "현수막의 다른 부분이나 연결된 나무까지 불이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불을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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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건방화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5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50)에게 "다른 물질에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도로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 중간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8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한 혐의다.

A씨는 "현수막에 불은 붙였지만 불이 붙은 현수막이 절단돼 땅에 떨어진 직후 잔불을 밟아 불을 껐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에서 말하는 '공공의 위험'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침해할 경우를 말한다"며 "현수막의 다른 부분이나 연결된 나무까지 불이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불을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불이 붙은 현수막 인근 보도블록에는 그을음이 생기기도 했고 현수막에 대해 아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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