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학폭 의혹 배상 無…광고주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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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및 전 연인 가스라이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미지 훼손에 따른 광고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 아래, 소속사는 광고주에게 모델로 절반을 반환한다.
이에 유한건생은 같은 달 27일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 광고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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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학교 폭력 및 전 연인 가스라이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미지 훼손에 따른 광고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 아래, 소속사는 광고주에게 모델로 절반을 반환한다.
25일 스타뉴스 측은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은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예지, 소속사 측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으며 항소 기간은 12월 1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한건생에게 모델료의 50%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환금은 2억 8800만원(원금 2억 2500만원+지연손해금 6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 13일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께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서예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한건생은 같은 달 27일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 광고도 중단됐다.
유한건생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건생 측은 품위 손상 사례로 '학교폭력'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점에 따라 "계약 전의 학교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예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에,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 절반을 유한건생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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