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숙식 해결하려 노인 ‘묻지마 폭행’ 후 ‘묻지마 선처’ 요구한 노숙인…법원 결정은?

유민우 기자 2023. 11. 25.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묻지마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진.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묻지마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쯤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박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었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 폭행으로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려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보고 법정에 와서까지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한 박씨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유민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