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상대방 잠들자 금품 훔쳐 달아난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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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씨가 자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와 B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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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씨가 자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소유인 현금 100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130만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며 "이 재판에서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도망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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