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나주면 남편한테 말한다" 전 내연녀 협박 30대…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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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였던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씨는 불륜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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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불륜관계였던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씨는 불륜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륜 사실을 B씨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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