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혐의없음’ 이라더니…정보공개 안하는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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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가운데, 유족측 정보공개청구를 경찰이 미루고 있어 논란이다.
25일 유족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경찰이 정보공개를 미루는 이유로 내세운 '제3자 의견청취'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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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달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25/mk/20231125113903859jpsw.jpg)
25일 유족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12월까지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인은 지난해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관련 문제와 개인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자료를 유족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경찰이 정보공개를 미루는 이유로 내세운 ‘제3자 의견청취’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교사·시민 12만5000명의 서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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