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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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방 현수막을 내건 극우단체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극우성향 A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난 13일 고발했다.
이후 A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을 넘어 강남역 인근에까지 유 부장판사의 얼굴과 '공천 하나 받게?' '정치하냐?' 등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들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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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방 현수막을 내건 극우단체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극우성향 A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난 13일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9월 기각했다. 이후 A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을 넘어 강남역 인근에까지 유 부장판사의 얼굴과 '공천 하나 받게?' '정치하냐?' 등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들을 내걸었다.
행정처가 옥외 게시된 현수막, 화환을 두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지난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이 나온 뒤 보수단체들은 서초동 일대에 유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 현수막 등을 걸고 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 관계자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사들을 위축시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단체는 행정처 고발 이후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고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면 고발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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