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인권 변호사 2명에 ‘국가 정권 전복죄’ 적용…징역 12∼14년 확정

김석 기자 2023. 11.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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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저명 인권 활동가 쉬즈융(50)과 딩자시(55)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돼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이 확정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5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사는 중국어 인권 사이트 웨이취안왕을 인용,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이 전날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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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저명 인권 활동가 쉬즈융(50)과 딩자시(55)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돼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이 확정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5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사는 중국어 인권 사이트 웨이취안왕을 인용,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이 전날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쉬즈융은 이날 법정에 도착해 "날이 곧 밝을 것이며 공산당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다 제지당했고, 법관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쉬즈융과 딩자시는 중국 공무원의 재산 공개, 중국 공민의 헌법에 명시된 권한 행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쉬즈융은 2003년 쑨즈강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수용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진 것을 계기로 ‘신공민 운동’이라는 인권단체를 결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을 주도했다. 그는 딩자시와 함께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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