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팻말 붙은 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김성현 기자 2023. 11.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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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로고./뉴스1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있던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밀어 개방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B(76)씨를 충격했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40초 이상을 출입문 앞쪽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상식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출입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지도 않았고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는데 당시 오전 8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출입문이 투명하지 않아도 밖에서 피해자가 서성이는 실루엣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다 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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