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내도 아무도 못 찾아"···감금·폭행 20대男에 징역형 선고

김성은 기자 2023. 11.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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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파티하자'는 말로 호텔로 유인한 뒤, 자리를 떠나려는 여성에 대해 토막살인을 언급하며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며 접근해 객실로 함께 이동한 뒤 B씨가 현장에서 빈 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는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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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파티하자'는 말로 호텔로 유인한 뒤, 자리를 떠나려는 여성에 대해 토막살인을 언급하며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7일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며 접근해 객실로 함께 이동한 뒤 B씨가 현장에서 빈 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는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약 40분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자 당황해 호텔을 빠져나와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등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 진단을 받아 감정조절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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