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강남역 근처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법원행정처가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 '이례적'…추가 게시 없으면 취하도 검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강남역 근처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이들은 법원의 고발 직후 현수막을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고위 법관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여러 차례 걸린 적 있지만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치 판사’라는 비난과 함께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각하됐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뜸방비밀' 적힌 수첩, 사실은 '암 환자 치료' 사기수첩이었다
- 형수한테 ‘뺨’ 맞고, 전 연인에게 ‘화살’ 돌린 황의조[사사건건]
- “여러분, 죄송해요” 기내 통로서 바지 벗은 女…격분한 이유는
- [스포츠 시선] ‘31년 묵은 恨’ 이젠 롯데가 풀어야 할 차례다
- '대리모 출산' 패리스힐튼, 1월 득남했는데 또 득녀…"딸 이름 런던"
- 아침 영하 10도 강추위…주말 외출시 두툼한 옷 챙겨야
- 젤네일 시술받은 후 손톱이 아파요[호갱NO]
- "영원한 청룡의 여인"…김혜수의 30년, 뜨겁고 뭉클한 이별[스타in 포커스]
- 술 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갔다가…30군데 찔러 살해까지[그해 오늘]
- 김우빈·도경수가 농사 지을때 타네..‘콩콩팥팥’ 속 그 차는[누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