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 원에 금 간 형제애…도둑 의심에 친형 찌른 동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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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 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 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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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B 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천 원이 없어진 것을 안 B 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 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 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 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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