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 원에 금 간 형제애…도둑 의심에 친형 찌른 동생 징역 3년

임상범 기자 2023. 11. 25.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 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 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B 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천 원이 없어진 것을 안 B 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 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 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 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