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데 시간 뺏겨…'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산업안전·성희롱·개인정보·장애인·퇴직연금 등 5개
"긴 시간에 재미없고 딱딱"…흥미유발·참여 유도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중소기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A씨. 최근 회사로부터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라는 공지가 내려오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연말 계약 건으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 교육을 듣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다. 특히 내용이 지루하고 딱딱하다 생각되는 데다 이수해야 하는 양도 만만치 않으면서 교육 영상만 틀어놓고 업무를 보기 바쁘다. A씨는 "교육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듣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회사와 교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다 보니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쁜 업무 와중에 일정 시간 이상 들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법정의무교육을 꼭 들어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일부 교육 제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회사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이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즘은 대면 뿐 아니라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총 5가지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제조, 건설, 화학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매 분기 6시간 이상(1년에 총 4회)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 등 지정된 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성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며,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해 교육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연 1~2회(권고) 실시한다.
이 교육도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다른 교육과 달리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한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교육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아니면 이수되지 않는 만큼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단을 사칭해 교육을 안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미이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5가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 예방 등의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선 앞선 여러 이유로 형식적인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에 최근에는 많은 교육 기관에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상 상황 선택으로 근로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교육이 재미와 흥미 위주로만 구성될 수는 없다. 그러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진행 중인 만큼 근로자도 사고나 사건 발생한 후 대처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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