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게임하다 4000원에 금 간 형제애…친형 찌른 50대男 징역 3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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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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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사무실 앞에서 친형 B씨(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렸지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져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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