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흉기로 후배 위협한 40대 징역 6월에 집유 2년

이기영 2023. 11.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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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길이의 흉기를 후배의 목에 들이대고 또 다른 흉기 3자루를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후배 B(45)·C(46)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에게 건방지게 대들며 싸운다는 이유로 길이 38㎝의 정글도로 B씨의 목을 겨누고 또 다른 흉기 3자루를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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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38㎝ 길이의 흉기를 후배의 목에 들이대고 또 다른 흉기 3자루를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후배 B(45)·C(46)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에게 건방지게 대들며 싸운다는 이유로 길이 38㎝의 정글도로 B씨의 목을 겨누고 또 다른 흉기 3자루를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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