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절도 공무원, 이번엔 음주운전에 아내 폭행까지...징역형 선고

박주석 2023. 11.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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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저지르고도 선처받았던 공무원으로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강원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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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저지르고도 선처받았던 공무원으로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또 지난 7월 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특수상해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강원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잇따른 범죄행위로 인해 A씨는 결국 해임됐다.

김 판사는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으나 약 1년 전 모친상 이후로 정신적 구심점을 잃은 듯 행동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가정폭력 범행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단계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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