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때린 50대 무죄…허위진술 가능성

정인선 기자 2023. 11. 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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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를 폭행해 골절 상해를 입힌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지난해 8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님에도 자신을 속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씨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취지로 4년 8개월이 지난 폭행 사건을 고소한 경위로 미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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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DB

이혼소송 중 아내를 폭행해 골절 상해를 입힌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26일 대전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6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실에 서 있던 B씨의 몸을 밀쳐 폭행했다. 이로 인해 넘어진 B씨는 엉치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 회신 결과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한 날 입원 기록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지난해 8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님에도 자신을 속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씨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취지로 4년 8개월이 지난 폭행 사건을 고소한 경위로 미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에 가게 된 이유나 폭행 당시의 날씨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었고,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자녀의 진술도 수시로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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