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등 위반…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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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
24일 KBS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다면서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임명동의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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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
24일 KBS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다면서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임명동의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임명동의제가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0년 양승동 전 사장 시절 신설된 임명동의제는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제도다.
당초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세 보직이 임명동의 대상이었으나 김의철 전 사장 시절인 2022년 시사교양1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두 보직을 추가했다.
박민 KBS 사장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임명동의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지난 13일 취임 직후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나, 임명동의가 필요한 5대 국장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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